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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곽 드러낸 서울 대형마트ㆍSSM 규제…강동구, 다음달부터 둘째ㆍ넷째 일요일 휴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매달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구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4일 구의회에서 대형마트ㆍSSM 규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강동구는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같은 규제안은 구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까지 구의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안이 통과된 곳은 서울에서 강동구 뿐이다. 강동구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할 수 없고,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고 정해놨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지식경제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야 해, 빨라야 다음달 중순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 내에 이마트는 대형마트와 SSM을 포함해 1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SSM까지 포함해 93개 매장이 있고, 롯데마트는 서울 안에 13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슈퍼의 서울 권역 매장 수는 78개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규제안이 효력을 얻기까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은 만큼 크게 신경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막무가내식 규제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중소상인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논의 안에 정작 소비자에 대한 고려는 사라졌다”며 “중소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논의라면 협력하겠지만, 갑작스런 정치 바람에 추진 절차에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규제안 논의는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현정 기자 @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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