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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비즈 인증 기업도 코스닥 상장특례 적용”…오는 5월 시행
중소 기술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오는 5월부터는 기존 벤처기업 외에 이노비즈 인증 기업들도 코스닥 상장 특례가 적용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중소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 중심의 종합인증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상장 특례 확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상장특례 대상 확대로 1672개사가 신규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비즈 인증 기업은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진 업력 3년 이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이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 등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한다.

이노비즈 인증 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1만6944개사다. 이중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제외하고, 상장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추려보면 총 1672개사가 나온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요건 특례제도를 운용중이다. 그러나 그간 벤처기업 인증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다른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상장요건 특례에 따르면 기존 설립년수 3년 이상의 코스닥 상장 요건이 면제되며, 자기자본 30억원 이상과 당기순이익 20억원 요건은 각각 절반 수준인 15억원, 10억원이 적용된다.

진 국장은 “최근 신규 상장이 줄어들고 벤처기업의 상장비중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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