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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원, 자녀 둘 굶어죽게한 母에 징역 30년
일본 오사카에서 어린 자녀 두 명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바람기로 남편과 이혼한 뒤 한 살(남)과 세 살(여)난 어린 남매를 굶어 죽게해 살인죄로 기소된 시모무라 사나에(下村早苗·24·여)에게 이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엄마를 계속 기다리다 절망 속에서 생명이 끊긴 어린 아이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법정 최고 유기(有期)형을 선고했다.

시모무라는 지난 2009년 5월 남편과 이혼한 뒤 술집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다시피했다. 그는 특히 외출할 때마다 집 현관문을 접착테이프로 봉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2009년 6월 9일께 시모무라는 한 남성과 같이 살기 위해 집을 나갔고 아이 두 명은 그달 하순에 사망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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