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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징역형
오는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과격한 방해행위를 하더라도 기업에 최고 2억원, 개인에 5000만원까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직접 몸싸움으로 공정위 조사를 막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임원 2명에게 5000만원씩 1억원 등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방해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과태료 중에서는 역대 최고액이지만 수십조원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게는 매우 저렴한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안담당 및 용역업체 직원들은 공정위 조사공무원 5명의 출입을 지연시켰고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폐기하고 조사 대상자 PC도 3대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PC를 교체한 직원의 사무실 출입 기록을 삭제하고, 임원 2명은 조사관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방해행위는 예고된 사건이었다는 반응이다. 과태료가 너무 약한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조사방해행위로 처벌을 받더라도 차라리 예민한 자료는 넘기지 않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조사방해 과태료 수억원이면 담합 정황같은 예민한 사내 문건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난 2월 국회에서 폭언ㆍ폭행, 현장진입 지연ㆍ저지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기존 2억원 이하 벌금형만 가능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관련 세부 규정이 개정되는대로 오는 6월16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미 지난 15일 SK텔레콤과 삼성전자 등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태료는 142억8000만원이고 조사방해행위 과태료 4억원이 추가된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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