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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남은 불씨 ISD…
野·시민단체 폐기 요구 속
정부 “재협상 폭 제한적”

4년 10개월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발효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의 법률이나 정책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경우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조항이다. 분명 경제ㆍ외교적 사안이지만 결국 국내 정치상황에 맞물리면서 재협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2일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가동해 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협상의 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수정 정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 시민ㆍ사회단체는 아예 ISD 조항을 폐기하라고 요구한다. 오히려 ISD를 지렛대 삼아 한ㆍ미 FTA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명박정부의 한ㆍ미 FTA 시행을 전면 반대한다’고 공표했다. 당장은 발효되지만 총선과 대선 후 한ㆍ미 FTA가 파행을 겪을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ㆍ하원 의장에게 한ㆍ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공식 전달했다. 최근에는 야권연대 협상에서 한ㆍ미 FTA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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