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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 … ‘순직’ 아니다?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순직한 소방관의 가족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시켜 달라는 차원에서다.

속초소방서는 지난해 7월 고양이 구조작업 중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고 김종현 소방교의 유족들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 거부 취소 행정심판을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족들은 “관련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직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김 소방교의 국립현충원 안장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순직한 김종현 속초소방서 소방교는 지난해 7월2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후 속초소방서는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건의했으나 관련법상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고양이를 구하는 것을 소방관의 구조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족들은 “구조대원들의 구조활동은 대상이 동물이나 사물일지라도 구조대원이 없으면그 일을 맡아 대신 처리해야 할 국민이 처할 수 있는 인명사고 등을 미리 차단, 방지하는 것인 만큼 구조업무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 당연 안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김 소방교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생략 또는 누락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족은 이번에 청구한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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