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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수자에 집행유예 선고…왜?
말다툼 끝에 칼에 찔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피해자는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응당 징역살이를 해야 할 죄도 집행유예로 경감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2일 택시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갖고 있던 칼로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41ㆍ공장직원)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제대로 찔렀다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된다” 며 “이는 최대 징역15년 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23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김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영등포역으로 가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김씨와 시비가 붙었다.

최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김씨가 계속해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최씨는 품안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김씨의 목을 찔렀다. 다행히 김씨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는데 그쳤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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