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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비축원자재 외상방출 기간 연장 등 이용 편의성 확대
조달청은 원자재 성수기를 맞아 비축 원자재의 이용편의성을 확대한다.

우선, 13일부터 중소 제조업체가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상 허용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 이자율은 최초 6개월은 연이율 2.5%로 변함이 없으나, 외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를 적용해 현행 8.5%에서 2.5%로 낮췄다.

또한, 보증서 제출 방식도 현재는 건별 보증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일괄해 보증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 제조 업체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외상 방출 규모는 전체 방출 규모(5300억원)의 20%~30%(금액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비철 원자재 관련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번 조치로 경기둔화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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