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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쪽선 신고해 보상금 타는데… 총선후보 돈 받은 기자 구속
총선 출마 예정자로 부터 1000만원을 받아 주변 기자들에게 돈을 뿌린 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월, 총선 예비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중앙 선관위에 신고한 한 방송사 기자가 1억 2000여만원의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건과 대비돼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총선 출마예정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언론사 기자 A(5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지역 주재기자 친목모임 회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 경주지역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손동진 예비후보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손 예비후보가 2차례에 걸쳐 특정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주변의 기자 6명에게 30만~50만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통해 돈을 받은 나머지 기자 6명이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음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새누리당 공천확정자인 손씨에 대해서도 조사해 구속된 A씨가 돈을 돌리는데 관련됐다는 것이 입증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경북지역의 모 예비후보로 부터 100만원을 받은 기자가 이를 중앙선관위에 자진신고해 1억 2000여만원의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을 받은 일이 있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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