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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특정매입거래도 구매대금에 해당”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하는 특정매입거래는 위탁판매가 아닌 정상거래로 구매대금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유통업체 E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특정매입거래대금도 세액공제 해달라”며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뒤 고객에게 판매가 이뤄진 것에 한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판부는 “E사가 납품업체에 결제한 금액은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둘 사이의 거래가 인정되므로 구매대금으로 봐야한다”며 “특정매입거래대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현금성 결제를 유도하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매입거래도 납품업체의 입점 계약, 판매방식과 판매가격 결정, 서비스 통제권 등이 원고에게 있고 영수증도 원고 명의로 발급되므로 이를 단순한 위탁매매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사는 세무당국이 2001~2003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특정매입구매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구매대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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