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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카보도’ 사생활침해…항소심도 勝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몰카’ 보도는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9일 정 부회장 부부가 “상견례 등을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연예ㆍ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유지한다”며 D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상견례 보도는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고 사적 대화를 엿듣고 현장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D사 취재진은 지난해 4월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2)씨 부부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할 당시 호텔 주변에서 기다리다 이들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엿들은 대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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