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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승인으로 숨돌린 그린손해보험

금융당국, “시한 지켜 계획이행하면 정상화 문제 없을 듯”


금융위원회가 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경영’을 인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 3자(신안그룹) 경영권 매각을 골자로 하는 경영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증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이달 말 시한 안에 완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 “시한 지켜 인수하겠다”=신안그룹 관계자는 “손해보험업 진출은 그룹의 중장기비전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금융업은 미래핵심사업중 하나로 키워질 것”이라며 강한 인수 의지를 드러냈다. 제 2 금융업에서의 연이은 성과는 신안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신안계열의 신안캐피탈, 신안상호저축은행, 바로투자증권 등은 비록 규모는 적지만 모두 흑자를 내고 있다.<표 참조> 6월결산법인인 신안저축은행은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2억원의 순이익(영업이익 35억원)을 내는 등 10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인수한 바로투자증권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올 3월 결산때는 20억여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신안캐피탈도 최근 수년간 수십억원대 흑자를 달성했다. 신안이 그린손보 인수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말로 알려졌다. 그린손보가 지난 2월17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도 신안은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로 등재돼 있었다. 당시 신안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 경영권을 갖기 원했지만 지분인수가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 매매계약 등 조건 시한내 지킬 수 있을까=금융위는 그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서 네가지 조건을 달았다. △지급여력비율 100% 달성에 필요한 유상증자를 이행하고△제 3자와 대주주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이영두 회장 소유회사)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 지분인수자는 대주주 승인을 신청하고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에 필요한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주문이다. 이에 대해 신안측은 “이달 안에 마무리짓는데 문제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신안은 지난 7일 그린손보에 대규모 실사인력을 투입했다. 신안관계자는 “가능한 실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통상 필요한 실사인력의 2배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안은 이 회장과 지분인수협상을 벌이는 동안 이미 그린손보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 분석을 마쳤다. 때문에 실사는 회계사에 의한 자료 대조작업으로 진행된다. 이 관계자는 “실사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문제가 없다면 투자협약서(MOU)에 따라 최종 계약을 맺고, 대주주 승인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은 지분 인수와 동시에 그린손보가 추진하는 유상증자(600억원)에도 참여한다.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량 인수하겠다고 금융위에 보고했다.

▶신안 인수능력 있나=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인수능력에 특별한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안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무법인은 신안이 그린손보의 대주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도록 법률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은 또 인수능력을 증빙하기 위해 수개월간 예치된 예금잔고 증명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당국자는 “액수를 공개하기 어렵지만, 지분 인수와 추가 자본확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인했다”고 했다. 따라서 증빙용으로 제출한 잔고는 최소 1000억원을 웃돌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룹 재무상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신안의 아킬레스건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신안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안그룹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력계열사인 신안㈜의 연결재무제표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의 예금자산 9000억여원을 부채로 계상한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것. 이같은 산술방식대로 라면 국내 시중은행의 부채비율도 수백%에 이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010년말 기준 신안의 자기자본과 부채는 각각 2111억원, 106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섭 김양규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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