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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수백억대 경유 밀수입 일당 검거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싱가폴로부터 경유 945만 리터, 시가 1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주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해외공급자, 용선 알선업자가 낀 일당 11명/2개조직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중 용선 알선업자 A씨(50세)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B씨(45세), C씨(57세), D씨(49세)는 지명수배했다.

선박용선 알선업자인 A씨는 운항선사로부터 받은 원본 선하증권(경유로 품명 기재)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임의로 만들어 이들의 밀수입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6월경에는 밀수입된 경유 500톤을 직접 구매해 국내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다.

또한, 주범 H씨(불구속)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엔진오일 제조업체인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사실을 은폐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석유제품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자동차용 연료인 경유를 수입하면서도 마치 엔진오일의 원료로 사용되는 베이스오일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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