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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파장 일파만파
2008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조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총리실 점검1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장 전 주무관은 “최 행정관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려도 된다고 했다. 검찰이 전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은 “나를 안심시키려고 지어낸 말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머뭇거리자 최 행정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고 믿어서 하는 말인데 검찰에서 오히려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나 혼자 가지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다. 지금이라도 밝히는 게 국가공무원으로서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주장에 누리꾼들은 “사실이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던지 책임져야 할듯”, “장진수 주무관 늦었지만 용기에 감사드린다”, “친인척 측근비리의 꼬리 자르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명백히 증명해 주는 증거”, “정부가 법을 무시하며 안지킨다면 어떤 국민들이 정부를 존경하고 인정하겠는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검찰 수사도 끝났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 청와대가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김종익(58) KB한마음 전 대표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한 사건이다. 김 씨의 주장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7명이 기소됐고, 장 씨도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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