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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식,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최규식 의원은 5일 4·11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그동안 교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목회 사건이 비리 사건이 아닌데도 비리에연루된 것처럼 비쳐 억울하다”면서도 “현재 당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니 십자가를 짊어지는 의미에서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죄 주장을 하며 재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버티고 있어 (공천개혁이)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결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돼 18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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