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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 손녀 해원옹주 “땅 돌려달라” 국가 소송
고종 황제 손녀 해원옹주 등 후손이 선친 이기용씨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해원 옹주(93) 등 후손 1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해원옹주 등은 소장을 통해 정부가 선친 이기용 씨의 땅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왕실 후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원옹주 등은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1만2700㎡ 땅이 지난 1965년 새 토지조사 과정 후 정부 소유로 넘어갔으나 이보다 앞선 조선총독부 기록 등에는 해원옹주 선친 이기용 씨 땅으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1919년 태어난 해원옹주는 의친왕의 둘째 딸이며 고종의 손녀로, 대한제국 황족회는 2006년 9월 해원옹주를 문화대한제국 여황으로 추대하고 대한제국 황실의 복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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