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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관 유실물도 슬쩍하던 20대, 결국

잃어버린 물건을 하루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가 되레 범죄에 악용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서울메트로 등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정보를 확인한 후 자신이 분실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유실물 수십점을 부당취득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하철 역무실 및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유실물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특징을 확인하고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속여 40회에 걸쳐 1500여만원의 유실물을 부정 취득해온 혐의(상습사기)로 A(27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습득한 금반지, 명품가방 등 유실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B(35)씨 등 8명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께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하철 4호선에서 유실된 시가 8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서울 모 지하철역 유실물 센터에서 보관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본인이 분실한 것처럼 행세하며 역무실에 찾아가 물건을 받는 등 20여회에 걸쳐 명품가방, 금반지, 캠코더 등 300여만원의 유실물을 부정취득했다.

또 지난 해 12월에는 경찰청 유실물안내정보센터(www.lost112.go.kr)에 접속해 서울 모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현금 1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보관중인 1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20여회에 걸쳐 취득했다. 불과 두달여 사이에 피해 금액만 1500만원이 넘는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유실물 확인을 해왔다고 밝혔다. A씨는 역무실이나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홈페이지에는 분실 시기, 분실 장소, 물품의 특징 등이 자세히 적혀 있는 탓에 유실물에 대한 정보를 세세히 말할 수 있었다. 이후 해당 유실물 보관장소로 찾아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아까 전화 한 사람이다’라고 직원들을 안심시킨 후 신원을 확인 받고 의심 없이 물건을 받아 달아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기 위해 대포폰 두대를 번갈아 사용해 유실물센터에 전화를 거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유실물을 찾아가는 과정에선 경찰관 및 역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또 물건을 맡긴 습득자에게 보상금 수십만원을 제공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으로 한 번 범행을 시도했는데 성공을 하면서 계속 하게 됐다.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유실물법 제16조에 따르면 경찰은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허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분실물 정보를 안내토록 한 방침이 되레 범죄에 악용되면서 유실물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취득 방지를 위해 반환받는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2회 이상 반환받는 자에 대해선 자동으로 점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각 기관의 유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등에서 취합된 유실물은 7일 동안 자체 보관 후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이관된다. 경찰서에 접수된 유실물은 14일 이후 이관된다. 이후 1년 14일 이상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부여된다. 습득자가 이후 1년 6개월14일 동안 유실물을 찾지 않으면 국고로 소유권이 귀속된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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