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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 승소’ 대부업체 일단 영업정지 피했다
러시앤캐시 등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대부업체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 일단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가 예정됐던 대부업체들은 1심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를 미룰 수 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대부업체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은 아프로파이낸셜 계열의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원캐싱과 산와대부(산와머니)가 동일한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지난 16일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이자율 규정을 어겼다며 내달 5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함께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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