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건이 접수된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합의 과정 등을 거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죄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범죄,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과실치상 등이 있다.
서울 종로서 관계자는 “일단 피해자가 됐건, 피의자가 됐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며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가 돼 처벌 의사가 없을 경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울 종로경찰서 1층 형사과장실을 찾은 A(52ㆍ여)씨는 “하루 아침에 죽일 년, 화상테러범이 돼 있더라. 내 손이 다쳐서 주위 사람이 챙겨준 얼음물에 얼음 찜질을 하고 있던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채선당이 이슈가 돼 있을 때, 임신부를 발로찬 여 종업원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만 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매도되는 입장이 돼 보니, 그 종업원의 심정이 십분 이해 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때 인터넷 공간에서 A씨에 대해 ‘국물녀’ 등으로 불렀던 네티즌들은 A씨를 강하게 매도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물을 가지러 뛰어 오던 B군(8)이 코너를 도는 순간 된장국물을 들고 돌아서던 A씨와 부딛힌 장면이 나온다. 된장국물이 B군의 얼굴에 쏟아 졌지만, B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어머니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 갔다. 이후 뜨거운 국물이 얼굴에 쏟아져, B군이 응급처치를 받을 동안, A씨는 뜨거운 국물이 자신의 손에도 쏟아져 주위 사람의 도움을 통해 얼음물 등으로 응급 처치 중이었다. 이 장면도 CCTV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얼음물에 손을 담구면서, 아이를 뛰어 다니게 해 이렇게 부딛히게 해 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정신을 차려 보니, 아이가 다쳤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쪽에서 웅성 거리던 사람들이 안 보여 아이와 부모가 자리를 뜬 줄 알았다”고 말했다. 27일 아이의 엄마와 처음 만난 A씨는 “아이가 자리를 뜬게 아니라 화장실을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손을 다친 A씨 역시 피부과에 가서, 알코올을 바르는 등 가벼운 치료를 받았으며 A씨의 손에는 28일 현재까지 붉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