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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표절 했어도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 학위취소 결정은 무효
학위 논문의 표절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면 학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 합의14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지난 15일 김포대학 총장인 원고 임청(72) 씨가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석사학위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총장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표절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학교 측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통과시켰고 임 총장의 석사학위 취소 처분이 학교 측의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표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측의 책임만 물어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임 총장은 지난해 3월 총장 취임과 함께 대학운영과 관련된 김포발전위원회로부터 1979년 2월 공학석사를 취득하기 위해 한양대학교에 제출했던 학위청구논문이 경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의 한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임 총장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던 한양대학교는 지난해 5월, 임 총장의 논문 표절 행위가 명백하고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임 총장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임 총장은 “학교 측이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석사학위 취소 처분 결과 또한 통보받지 못해 소명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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