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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신고기업만 과징금 감면…신고 포상금은 10억까지 상향
더 강력해진 정부 대기업 담합방지책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점점 빠르고 강력해지고 있다. 담합이 시장 가격질서를 혼란케 하는 주범이란 인식이다.

먼저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의 개선에 들어갔다.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를 한 기업에 자진신고를 유도케 하는 제도다. 하지만 처음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자에는 50%를 면제해주고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개 기업이 짠 뒤 리니언시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소송지원제도 역시 눈길을 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가 올해 담합과 관련해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원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한다.

신고포상금제도 역시 크게 강화됐다. 지난해 공정위는 주로 개인 신고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기존 1억원이었던 것을 10억원까지 상향조정했다. 이는 특히 정유사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합에 적발된 이후의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공공 분야 입찰에 반복해 입찰 담합을 하는 경우 향후에도 입찰에 제한을 주는 내용으로, 지난해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과거 3년 내 담합 관련 적발로 인해 벌점 누계 5점 초과일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했지만 이를 과거 5년, 벌점 누계 5점 초과로 바꿔 보다 강화한 것이다.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발주기관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을 활성화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담합 제재 조치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적발과 제재뿐 아니라 담합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예방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카르텔 업무설명회’가 대표적이다.

설명회는 학계와 업계의 주제발표로 국내외 카르텔 규제의 이론과 실무를 균형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교육과정에 미국ㆍ유럽연합(EU) 등의 경쟁법 역외적용의 특징과 적용사례, 조사절차ㆍ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사항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과 글로벌 기업활동 시 알아야 할 구체적 행동수칙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카르텔 업무설명회’에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교육해주는 ‘맞춤형 카르텔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됐다.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자는 차원으로 주로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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