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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4일은 수해주범 ‘빗물받이 덮개’ 수거의 날
서울시는 매월 4일을 ‘빗물받이 덮개 수거의 날’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빗물받이 덮개는 빗물 흐름을 막아 도로 및 주택에 침수 피해를 유발, 수해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빗물받이 관리자에 시민을 추가하는 등 각 지역 통ㆍ반장을 지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빗물받이 관리자는 평상시에는 빗물받이의 청소상태와 파손사례를 신고하고 호우특보 발표 시에는 빗물받이의 배수상태를 확인하고 막힘 사례를 신고하는 등의 일을 한다.

시는 빗물받이 덮개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연계한 위치 기반 맵 사이트도 홍보하고 29일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도로 및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을 버릴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빗물받이에 덮개를 설치해 침수 피해가 발생 될 경우 하수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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