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시정연 “서울시 1인 가구 위해 건축규제 완화해야”
“안암동 대학인접형, 신림동 독립생활형으로 개발해야”



서울 1인 가구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지원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안암동 일대는 대학인접형, 신림동은 독립생활형, 영등포동은 노인복지형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펴낸 정책보고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맞춰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건축규제 완화는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높은 토지비 경감, 지역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개발은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신속히 1인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1980년 서울 1인 가구 수는 8만2477가구에서 2010년 85만4606가구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1인 가구는 단독주택 54.9%, 아파트 19.9%,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11.2%가 거주 중이며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거주자는 감소세, 고시원과 오피스텔 거주자눈 증가세를 보였다.

1인 가구는 고시원이 많은 관악구(9.9%), 오피스텔이 많은 강남구(7%)에 가장 많았다. 또 관악구는 남초, 강남구는 여초 현상이 현저했다. 서울에 4000개소 16만5000실이 있는 고시원은 고시촌으로 유명한 관악구, 학원가 동작구, 상업지 강남구에 밀집돼 있었다.

고시원의 면적과 시설 수준 등은 평균면적 6.3㎡, 부엌ㆍ욕실ㆍ화장실 등 기본 생활시설을 대부분 공용으로 쓰는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는 무보증월세 25만8000원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양질의 소형임대주택 공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지역별로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소형임대주택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은 일본 사례(도쿄 신주쿠구 전용면적 18㎡ 이상) 등을 검토해 14㎡ 이상으로 제시됐다.

주택유형은 대학인접형(기숙사형), 독립생활형(가구별 개별 생활 보장), 노인복지형(식사 등 생활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됐으며 대학인접형은 안암동, 독립생활형은 신림동, 노인복지형은 영등포동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현재 1인 가구 월세는 20만~40만원 선이나 소형임대주택 월세는 40만~60만원 선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