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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사랑 女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男
평소 짝사랑하던 회사 여직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새벽 1시께 서울 북아현동 주택가 인근 골목에서 자신이 평소 연모해오던 B(50ㆍ여)씨의 얼굴 및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회사 동료 사이로 같은 산악동호회 소속 회원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지난 26일에도 동료들과 함께 설악산을 다녀왔다. 등산을 마친 뒤 다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지만 A씨는 27일 새벽께 다시 B씨를 찾아갔다.

경찰은 A씨가 전화와 문자 등 30여차례 연락을 취하며 만나기를 종용했고, B씨는 집 앞으로 찾아온 A씨를 만나러 나갔다가 화를 당했다고 밝혔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 근처로 찾아온 회사 동료 C씨가 A씨와 B씨가 격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돌아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B씨의 온 몸에는 두들겨 맞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늑골 골절로 인한 내장파열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유족들은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이날도 A씨의 전화에 크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후 세 딸을 홀로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부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과 회사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joowon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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