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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선당 사건 ‘반전’ 임산부 ‘억울하다’…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채선당 종업원의 임산부 폭행사건 전말이 ‘임산부의 허언’으로 드러난 가운데, 임산부 측에서 28일 오전 ‘억울하다’는 변호인 자료를 내, 양측 입장이 더욱 팽팽하게 대립하게 됐다. 

임신부 측 변호인은 “천안경찰서가 2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채선당의 공식입장 발표가 모두 그대로 사실인 것 처럼 인식되고 마치 임신부가 고의로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7일 천안 불당점 채선당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대질심문 결과와 CC(폐쇄회로)TV 분석, 임신부 측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자료에서 임신부는 “종업원으로 부터 발로 차인 적은 없다”라는 확정적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나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임신부의 거짓말? 임산부의 ‘변명’=임신부는 17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임신부라고 밝혔음에도 종업원이 배를 여러 여러 차례 가격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CCTV 공개 결과 “몸싸움 후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배를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당시 정신적 공황상태였기 때문에 최초의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된 채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점주가 다툼을 말리지 않고 방관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임산부는 “점주가 싸움을 말리고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준 것은 CCTV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다.

▶대질심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임신부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5일 “임신부는 대질심문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경찰에 왔고 이때 종업원이 혼자 들어오며 임신부에게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라고 머리를 숙이고 임신부에게 사죄했다. 이에 임신부도 “저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대질심문이 시작되었다.

이날 경찰은 종업원에게 “임신부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종업원도 “손님(임신부)이 나갈 때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욕설을 퍼붓는 여자가 임신부일 거라는 점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이에 임신부 측은 “종업원으로 부터 막말을 듣고 코트, 가방 등을 손에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외투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CCTV 확인결과 임산부는 외투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신부에게 오히려 배를 맞았다’는 주장을 했던 종업원은 대질심문서 “임신부가 발로 밀었다”라고 진술, 경찰이 재차 묻자 “발로 찼으니 배가 아팠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종업원은 오른쪽 족적이 묻은 앞지마를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로 이는 임신부의 족적으로 확인됐다.

임신부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이 종업원에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종업원이 선뜻 대답하지 못했고 “추후 처벌여부를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질심문 종결 시 임신부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다만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먼저 사과해줘서 진심이 느껴졌다”고 종업원에게 말을 건넸다. 이에 종업원도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신부 “배 맞은 적 없다고 말 안했다”=임신부 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찼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임신부가 배를 가격당한 사실이 없다’는 단정적 수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채선당 측은 임신부가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한 공황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점을 털어놓고 종업원과 채선당에 사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신부는 △종업원이 임신부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온 임신부의 등을 밀어 임신부가 넘어진 점 △사건의 발단이 식당 안에서 임신부가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 △방어하기 위한 대응이 일방적 폭행으로 비춰진 점 △임신부가 종업원의 사과를 듣고 자신도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말을 마치 임신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선당 측에 먼저 사과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임신부 측은 사건 초기와 달리, 중간수사결과가 보도된 후 임신부에게 비난이 쏠리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임산부 측은 “현재 인터넷에 공개된 CCTV화질보다 크고 선명한 경찰서 컴퓨터 화면으로 본 CCTV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신부의 변호인 신상배 변호사는 “CCTV를 공개하면 임신부를 욕할 사람이 없다”며 “기업이 요구하는대로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 CCTV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면 아무리 흐리더라도 중요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불과 하루만에 임신부측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채선당 사건을 반전에 반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변호인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침에 따라 경찰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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