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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발사업자들, "설비제도 고시 조속히 개정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 통신 필수 설비제공 고시 개선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방송협회는 투자확대와 산업 전후방 효과 등을 고려해 조속한 고시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필수설비 제공고시가 개정되면 인입관로를 이용해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장비를 설치할 뿐 아니라 최대 1조33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통위는 KT의 관로 예비율을 현재의 120%에서 135~137%로, 광케이블 예비율을 35%에서 22%로 낮추는 쪽으로 전기통신설비제공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또 KT가 독점하던 관로의 개방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면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통신산업 전체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T 필수설비 이용사업자들은 이미 구축된 관로의 여유공간을 사용하므로 KT의 신규투자 설비의 사용과는 전혀 무관하고, 또 KT가 필수설비 용량을 축소해도 관련 공사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으며, 단위당 비용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설비와 관련된 KT 투자비의 대부분이 도로굴착비용, 복구비 등에 해당돼 KT가 관로와 케이블 용량을 축소해도 공사업체의 일감 감소도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은 이어 2006년 OECD의 분석과 2010년 EU의 조사를 인용해 필수설비 제공제도가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자들의 협력업체인 이상수 에스포스텔레콤 대표이사는 “이번 필수설비제도 개선안은 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확대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 시키는 제도이며, 이용사업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로 중소 공사업체의 일거리를 늘려줄 수 있다”며 “방통위는 하루 빨리 제도개선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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