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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군용품 기밀 빼돌린 ‘대담한 韓中커플’
국내최초 납품업체서 일하며
軍막사·케이블등 문서 유출
동종업체 세워 입찰 응모도

자신이 다니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차리고 영업을 방해한 중국인 부인-한국인 남편 커플이 적발됐다. 피해를 본 A업체는 국내 최초로 유엔평화유지군에 물자를 납품해온 곳. 이 업체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B(35) 씨와 그의 한국 남편 C(3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유엔평화유지군이 활동 중인 아프리카 등 분쟁지역에 군용 막사와 항공기 격납고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식 텐트형 대형 구조물을 생산ㆍ납품하는 곳이다. 2003년부터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입찰에 성공해 물자를 조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부인 B 씨는 A업체의 해외사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알게 된 영업비밀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설립할 요량으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국인 남편 C 씨와 공모해 자신이 관리해온 유엔 입찰자료에 관한 핵심 영업비밀을 몰래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군 통신용 케이블, 군용 막사, 조립식 건물 등 유엔 조달물품 관련 자사 및 거래처 제품 단가 산정표와 입찰 제출용 각종 기술제안서 등 핵심 경영상 정보를 USB에 내려받기하는 방법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려 A업체에 30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B 씨는 부하 직원과의 갈등을 핑계로 2009년 10월께 피해업체를 퇴사하고 곧바로 남편 C 씨의 명의로 동종 업체인 D업체를 설립했다. B 씨는 퇴사 한 달 전부터 영업비밀을 미리 빼돌려왔고,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다른 직원의 e-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A업체 내부 e-메일에 접속해 관련 영업비밀을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린 A업체의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업체를 설립, 유엔평화유지군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전선 케이블 조달 입찰에 9차례 참여했다. D업체는 A업체보다 의도적으로 적은 가액으로 입찰에 응모해 이 중 두 차례 낙찰에 성공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0년 12월께 당시 D업체가 군 통신케이블을 34만5061달러(약 3억9000만원)에 낙찰에 성공했는데, 당시 A업체는 당시 이보다 700여달러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모했지만 간발의 차로 낙찰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가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덕에 A업체 재직 당시 해외사업부 업무 대부분을 맡고 있었으며, 중국 생산업체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유엔과 관련된 해외영업까지 총괄해온 탓에 이런 범행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업체는 국내 최초로 미개척 시장인 유엔 입찰시장에 진출한 기업인데, 이런 중요한 기업의 노하우가 외국인에 의해 해외로 유출된 안타까운 사례”라며 “무역위원회를 통해 피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다른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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