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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우는 왜 삼성家 상속분쟁 중심에 섰나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화우가 주목받고 있다. 그간 굵직한 소송에서 삼성의 반대편에 선 전력이 있는 화우는 이번에도 ‘악연’을 이어가게 됐다.

법무법인 화우는 27일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77)씨를 대리해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900억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화우가 낸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의 7000억원대 소송과 청구취지가 같다.

화우는 지난해 삼성 측에서 CJ재무팀에 보낸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이번 소송과 첫 인연을 맺었고, CJ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빠지게 된 이후 자연스럽게 이맹희씨의 소송까지 수임하게 된 것이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일단 화우와 삼성의 불편한 과거 관계를 이번 소송을 맡은 배경으로 보고 있다. 화우는 그간 삼성에 맞섰을 뿐 아니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 삼성에 적잖은 상처까지 입힌 바 있다.

화우는 2005년 삼성자동차 채권단을 대신해 4조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1999년 삼성차가 법정권리에 들어가면서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70만원씩 계산해 받았으나 삼성생명 상장이 지연되고 보유 주식도 팔리지 않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국내 소송 중 최고액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와 백혈병의 상관관계를 일부 인정받은 소송도 화우가 담당했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이지만 실질적 소송 상대는 삼성전자나 다름없었다.

또 법조계에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화우의 조직문화를 이번 소송 수임의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대개 반(反) 삼성 진영에 서는 것을 꺼려하는 대형로펌들이 일사분란한 체계로 움직이는 반면 화우는 파트너급 변호사가 자율적으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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