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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7%’의 이자 받아 먹은 불법채권 추심 대부업자 일당 검거
인천 부평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주부, 회사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7447%의 이자를 받고, 이자를 연체하면 죽인다는 등 협박해 불법채권을 추심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체 대표 L(2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4월14일 K(33ㆍ여)씨에게 30만원을 대출해주고 33일 동안 이자 명목으로 232만원 받아 7447%의 이자를 받는 등 7개월 동안 모두 57명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455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K씨 등 피해자들이 지정한 일자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문자를 이용, “죽인다”고 협박해 불법채권을 추심한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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