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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30대 주부가 비행기서 흡연하고 행패 부려 등
○…주부 S(33) 씨는 2011년 11월 3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발 부산행 에어부산 bx8118편을 타고 있었다. 이후 S 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바로 S 씨는 비행기 승무원에게 적발됐고, 제지를 당했다.

그러나 승무원 J(29) 씨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 이후 무릎을 차거나 왼쪽 손등을 입으로 물기도 했다. 머리로 J승무원의 머리를 들이받아 J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빈집털이범‘응가’때문에 덜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P(6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P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께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 베란다 창문을 깨고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 70여만원과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P 씨는 거실에 있던 수제 금고를 손수레에 싣고 나오려다 금고의 무게가 무거워 훔치지 못했다.

경찰은 범행현장을 수사하던 중 빌라 바깥에서 발견한 대변이 범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절도 전과가 있는 P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모텔 성폭행 피의자 8년만에 붙잡혀

○…2003년 12월 31일 충북 논산의 한 모텔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투숙객 K(33ㆍ여) 씨의 지갑에서 현금 67만원을 훔친 뒤 K 씨가 잠에서 깨자 성폭행하고 달아난 L(41) 씨.

8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L 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자 화장실을 찍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 중 L 씨의 DNA가 지난 8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모텔 성폭행 사건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L 씨를 바로 검거했다.

논산=이권형 기자/kwi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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