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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인, 인감 찍었어도 보증의사 있어야 유효”
연대보증인이 인감도장을 찍었어도 보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일원)는 A금융사가 대출금을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 중고차 중개업자 C씨는 대출 신청자를 알선하는 내용의 사무위탁약정을 A사와 체결하면서 B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이때 C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과 B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를 A사에 제출했다.

이후 C씨가 직원과 공모해 고객 명의의 허위 차량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A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8억3000여만원을 갚지 않는 사기를 저지르자, A사는 B씨에게 연대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印影)과 인감증명서상의인영이 육안으로 거의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약정서의 인영이 피고 인감도장에 의해 찍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당시 C씨에게 B씨를 대리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C씨가 B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니고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보증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체결 당시 보증인 본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오연주 기자/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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