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택배서비스 이용하려면 반드시 신분증 제출해야
오는 3월부터 중국 상하이(上海)지역에서 택배서비스 실명제를 도입된다.

상하이에서 택배서비스 업체인 중퉁택배(中通快递)는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에서 처음으로 택배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신원천바오(新闻晨报)가 22일 보도했다.

중통택배는 앞으로 택배신청을 받을 때 의뢰인이 신분증을 제출하며 택배직원은 내용물 확인과 함께 택배 신청서에 신청자 이름, 신분증 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택배실명제는 인화성이나 폭발성 물품 등이 택배를 통해 운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일 광저우(广州)시 한 남성은 택배로 받은 물품이 폭발하면서 얼굴과 손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앞서 중국우정국은 지난해 8월 항저우(杭州) 우편물 폭발 사고를 계기로 ‘택배업체는 반드시 택배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내용물 확인을 거부할 경우 택배사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업무진행 지도 규범’을 발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