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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TV 접속차단 보상책 지연 맹비난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용자권리를 침해했던 KT와 삼성전자의 이용자 보상대책 마련이 지연되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상임위원들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주도권 싸움에만 몰두한 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소극적인 KT와 삼성전자의 태도를 비난했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스마트TV로 인한 망 과부하는 당면한 문제도 아닌데 기습폭격하듯 접속을 차단한 것은 범법 행위”라며 “국민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과도 하지 않고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문석 위원은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KT와 삼성전자가 기본적인 협상 절차를 거쳐 그런 사태를 일으켰는지 부터 알아보고 법적 처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섭 위원도 “접속제한 방침을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은 이용약관 위반이고,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해서만 접속을 차단한 것도 이용자 차별행위로 법 위반인데 아무런 행동도 않는 사업자들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KT는 삼성전자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5일간 스마트TV의 망 접속을 차단했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스마트TV 접속제한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KT와 삼성전자에 촉구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방통위에 “기자회견을 통해 스마트TV 이용자에게 유감을 전한 바 있으며, 이번 사태로 불편을 감수해준 이용자에게 사은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KT는 아직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KT는 이용약관상 스마트TV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지만 방통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미래포럼에 참석해 “네트워크는 공공재가 아니라 기업이 구축한 사유재산”이라며 다시 삼성을 겨냥했다.

표 사장은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자 고속도로에 일반차량이 톨게이트 비용을 내고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과적차량이 별도 진입로를 내고 들어와 휴게소에서 물건까지 파는 것은 문제”라며 스마트TV 제조사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KT의 입장을 암시하기도 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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