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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한 공무원, 결국 직위해제
한류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50대 공무원 A씨가 직위해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22일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 그 직위를 계혹 유지할 수 없 보고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전 단계에 행해지는 조치의 하나로 연수구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범죄 사실이 명확해질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21일까지는 출근했으나 직위해제 통보를 받기 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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