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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대로 흡연시 서초구 5만원 강남구 10만원?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강남대로의 금연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태료와 구역 지정 시기가 서로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초구와 강남구에 따르면 서초구 관할인 강남대로 서쪽 보행로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강남구 관할인 동쪽 보행로에서 흡연시 2배인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초구는 지난 11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934m 대로변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뒤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고 과태료는 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어 강남구가 21일 맞은 편 강남대로 동쪽 보행로의 금연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흡연 적발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하고 4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뒤 서초구보다 한달 늦은 7월 1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두 자치구의 금연구역 지정 계획이 이대로 시행되면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맞은편 11번 출구 앞에서는 10만원을 내야한다.

또 6월부터는 강남대로 서쪽 서초구 관할 보행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지만 길건너편의 동쪽 보행로에서는 6월 동안 흡연해도 된다.

이는 가운데 찻길을 중심으로 서쪽(교대역 방향)을 관할하는 서초구가 강남구와 상호 협의없이 서둘러 금연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여론에 등 떠밀린 강남구가 동쪽(역삼역 방향)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계획을 뒤따라 발표하면서 빚어진 촌극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버스중앙차로 과태료와 강남구 관할 보행로 과태료가 모두 10만원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에서도 일괄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우리 구에서 먼저 발표했고 강남구가 뒤늦게 참여한 것”이라며 “당장 과태료 액수나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관내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민과 상인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자치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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