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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기술 유출 무죄 판결에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환영
서울중앙지법이 21일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쌍용차측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상하이자동차에 제공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은 원자료인 소스코드라고 보기 어렵고 설명자료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공하는데 국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일으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에서 입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자료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보긴 어렵고, 상하이차에 건네준 디젤 엔진 자료는 일부 인터넷에 공개됐거나 상하이차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사 협력과 관련한 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또한 2005년 4월 시험용 하이브리드차를 만들면서 지인을 통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 입수하고,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쌍용차측은 “처음부터 글로벌 경제체제를 감안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었다”며 “그동안 시달려왔던 기술유출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김대연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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