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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국내 출입국 간편해진다
앞으로 일정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처럼 자동출입국심사(SES)를 이용해 간편히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거소증을 발급받은 재외국인과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자동출입국심사(SES)를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공항이나 항만으로 출입국하는 국민과 일부 외국인이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무인 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하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출입국 수속을 신속히 마칠 수 있다.

기존 자동출입국심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고액투자자나 일부 영주권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 국민이 협정을 맺은 국가에 입국할 때 역시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빠르게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합의했으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일본과 네덜란드, 홍콩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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