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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몰빵 주총’ 여전…소액주주권 행사 어려워
12월 상장법인들이 3월의 특정일에 몰아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른바 ‘몰빵주총’ 관행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주총에서의 전자투표 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소액주주권 권리행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오는 3월 16일(3째주 금요일)과 23일(4째주 금요일)에 각각 56개사(유가증권 35개, 코스닥 21개)와 78개사(유가증권 33개, 코스닥 45개)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의 경우 주총 일정을 공시한 115개사 중 60% 가까이 되는 회사들이 양일 중 하루를 택한 셈이다. 지난해에도 약 66%가량의 상장자들이 특정 금요일에 주총을 개최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업무일정과 관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주총을 특정일에 집중시킴으로써 소액주주들의 참여도 및 집중도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논란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엄밀한 검증을 받아야 할 대기업들까지도 특정일에 주총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도 다음달 13일에 주총을 연다.

매해 반복되는 이같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됐지만 상장사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상태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대주주의 입맛대로 의안을 가결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도 섀도보팅(중립투표ㆍShadow Voting)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섀도보팅 폐지조항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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