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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주·정차법 몰랐다간 ‘벌금 세례’
4월부터 주·정차법이 바뀐다.

지난해 10월 10일 경찰청이 발표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의 단계적 실시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변경된 주·정차 규정이 일괄 적용된다.

▲신설된 노란색 복선에서는 주차가 전면금지된다
경찰청은 개선안에 따라 ‘노란색 복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제안하는 한편 ‘노란색 단선’ ‘노란색 점선’이 적용된 구간에서는 안내표지에 따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노란색 복선’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돼 주의가 필요하다.

‘노란색 점선’에서는 5분이내 정차할 수 있지만 주차는 금지되고 ‘노란색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된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를 노란색 단선과 점선으로만 표시해 운전자들이 금지와 허용 여부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지만, 해당 개선안이 확산되면 단속에 대한 민원과 운전자들의 불편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롭게 바뀐 주·정차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돼왔으며, 내달부터는 규제완화 교통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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