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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주민번호 도용
경품응모 상품 챙겨

광주 광역시 모 여고 교사가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옛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다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교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대생 A(19)양의 어머니로부터 광주 모 여고 교사 B(52)씨가 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 상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 어머니는 “B씨가 지난 2005년 딸의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주민번호를 이용,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이 인터넷 홈쇼핑 회사로부터 이벤트 참여 감사 전화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A양은 홈쇼핑 담당자에게 문의, B씨가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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