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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노인 ‘묻지마 살인’범에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무작위로 살인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유족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작년 11월24일 오전 9시40분께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폐지를 수집하는 고모(75ㆍ여)씨가 자신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독서실을 운영하다 실패한 뒤 PC방에 파묻혀 소일하면서 식구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반사회적 성격을 보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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