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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인하 시행, 감사원 VS 유관기관 힘겨루기가 변수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개편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독점적 이익을 줄여 투자자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다. 감사원이 지난 해부터 주장해 온 내용이지만, 최근 정부의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인하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올 해는 압박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거래소와 예탁원이 2000년 이후 4차례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주식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수수료 인하는 미미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줄곧 요구해왔다.

실제 2008년 주식거래규모가 1595조원으로 1980년에 비해 1569배 증가한데 비해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13분의 1 인하에 그쳤고, 그 결과 2008년 수수료 징수액은 1980년에 비해 120배 증가했다는 게 감사원측 지적이다. 감사원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편방향은 거래수수료율이 모든 증권사에 일괄적으로 0.33bp(1bp=0.01%)로 적용되는 현재방식에서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 차등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또 거래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실제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위탁수수료율 인하고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업계 반응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거래소는 현 정부 마지막해인 올 해만 넘기면 공공기관 해제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원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다. 감사원이 이사장에 대한 ’주의조치’ 카드까지 꺼내고 있지만, 어차피 김봉수 이사장의 임기도 올 해면 사실상 끝나는 만큼 큰 부담이 없다는 게 거래소 주변의 분위기다.

이에따라 차등요율 적용이 대형 증권사에게 상대적으로 수혜인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명분’을 들어 시간끌기을 끌며 ‘감사원 힘빠지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예탁원의 경우 신임사장 취임이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권고가 있을 경우 거래소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길용ㆍ최재원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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