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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중 자살 시도 여성, 위자료 판결 불만 가져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자살을 시도한 오모씨(48ㆍ여)는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당사자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의 직장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남편직장의 급여는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2010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급여와 보너스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OO공제회라는 외곽단체가 적립해 지급하는 직원의 퇴직금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까지 거부(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이혼소송 과정 중에 남편 직장을 상대로 한 소송 때문에 판결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씨는 오후 2시 10분 이혼 소송의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남편 황모(52)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2심까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부인 오씨가 남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갈등이 시작됐고 이후 자녀양육에 관해서도 갈등이 생겨 부부사이가 악화되다 이혼했다.

황씨는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2심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비율에 따르면 황씨의 몫은 2억7520만원이지만 퇴직일시금과 OO공제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작은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1심은 “남편이 부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한 책임이 있고, 부인은 남편의 직장과 청와대 등에 수차례 진정을 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씨는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혼사건으로 인해 남편 직장에 직원 급여정보공개 신청을 하고 민원을 낸 것이 남편의 사회생활을 방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한푼 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으로 인정받은 고유재산 마저 폭력남편에게 나눠주라는 판결은 가사사건에 있어서 법은 신과 같은 권한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력으로 휘둘렀다”고 주장해왔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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