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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삼성, 5일만에 스마트TV 접속 재개 합의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삼성전자가 스마트TV 인터넷 망 접속 차단 사태 해결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KT는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삼성전자는 KT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중재에 따라 KT와 삼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양사는 스마트TV 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이며 이러한 산업이 창출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이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국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방통위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 자율협의체 내에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사업자 자율협의체 스마트TV 세부분과의 논의사항은 스마트TV 산업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투자 및 가치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에서 제기된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 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마트TV 접속을 차단했던 KT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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