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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대학원생, 세종캠퍼스 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고려대 대학원생들이 학과의 세종캠퍼스 이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려대 일반대학원 한 학과의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13명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교육장소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학교는 학칙 규정상 학과가 애초 세종캠퍼스에 있어야 하는 경상대학 소속이어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이전은 강좌가 안암캠퍼스에서 진행될 것으로 믿고 지원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과가 이전하면 일부는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 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안암캠퍼스에서 하던 학과 강의를 올해부터 충남 연기군의 세종캠퍼스에 개설하겠다고 학생들에게 통지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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