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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맹희 씨 “상속 주식 돌려달라” 이건희 회장 상대 소송
고(故) 이병철 상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가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 씨는 ‘이 회장이 단독상속을 주장하는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삼성생명 발행 주식 및 삼성전자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삼성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로 소유한 것을 알게 됐다”며 “이 회장이 이를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채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이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임의 처분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인들의 소유권 또는 상속권을 침해한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이 회장이 명의신탁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으므로 내 상속분만큼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청구한 뒤 추후 청구취지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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