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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덕균 ‘국제미아’ 만들어 귀국시키는 방안 검토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오덕균 CNK대표를 귀국시키기 위해 여권 무효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광산 기공식을 이유로 현재까지 카메룬에 머물며 검찰의 귀국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해 자진귀국을 유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귀국을 기다려보고 다음 주 정도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오 대표에게 귀국할 것을 종용해온 검찰이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더는 그의 귀국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칼을 빼든 것은 카메룬 정부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여권법 12조 1항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은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여권법 19조 1항는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 12조 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여권의 명의인에게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20조에 따라 직접 회수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적용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로, 오 대표는 여권법에 따른 무효화 조치 대상이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면 오 대표는 여권이 없는 ‘국제 미아’ 즉,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검찰은 오 대표가 결국 자진 귀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크게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지분을 팔아 8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오 대표 외에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외교부 등 정·관계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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