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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로 초등학교 지은 나쁜 어른들
섬유패널 사용 공사비 줄여
발암위험물질로 만든 패널을 특허 제품으로 속여 교육청 등에서 발주하는 초등학교 건물공사에 사용한 업자들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발암위험물질로 만든 패널을 특허 제품으로 속여 납품ㆍ시공해 3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특허권 보유업체 대표 A(42) 씨, 시공업체 대표 B(51) 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서울 모 구청과 대전ㆍ전북지역 교육청 등 9개 관공서가 발주한 내진ㆍ교량보강공사에 특허공법 재료를 쓰겠다고 속여 공사를 따낸 뒤 실제로는 자재비가 10분의 1 수준인 유리섬유패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허에 명시된 강판과 스테인리스 대신 유리섬유로 패널 샘플을 만든 뒤 특허 제품인 것처럼 카탈로그와 샘플을 제작, ‘친환경 그린스쿨사업’을 추진 중인 관공서를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 제품은 단 한 번도 생산되거나 내진보강공사에 사용된 적이 없는데도 공사를 발주한 교육청과 지자체는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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