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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만든다
현장실습에 나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교육 기능에 초점을 맞춰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아차 등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체계적 준비 없이 현장실습생 제도를 운영하거나 직업교육보다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특성화고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배포하기로 했다.

기업체용 가이드라인에는 ‘현장실습 목적’, ‘취업과 다른 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 ‘현장실습의 기획과 실행’, ‘필수 교육내용’, ‘체계적 OJT방법’, ‘현장실습시 기업의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핸드북 형태의 학생용 가이드라인은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 중 주의해야할 산업안전ㆍ보건’, ‘성희롱 예방’, ‘기본 직장예절’, ‘ 현장실습 중 문제발생시 조치방법’ 등 현장실습생이 꼭 알아야할 5대 수칙으로 구성, 실습생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관련 정부의 첫 번째 조치로서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키(Key)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행동지침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면서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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