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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심히 일한 공무원 책임 묻지 않는다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 운영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근 ‘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직원들의 의식 및 제도를 개선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업무처리 목적의 공익성, 법령상 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등 업무 처리의 타당성, 업무의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금품수수 및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 태만,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을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으로 업무 처리한 경우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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